바이브컴퍼니

바이브컴퍼니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브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파트너사”) 와 ㈜바이브컴퍼니 (이하 "바이브")간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며 쌍방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의 내용은 바이브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파트너사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파트너사는 프로그램 참여 시 바이브 파트너 정책에 따라 바이브가 정한 약관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바이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바이브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파트너사에게 바이브 웹사이트에서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파트너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일자 30일 전부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파트너사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린다.
  • (4) 바이브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파트너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파트너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약관의 적용범위

파트너사는 공통적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지만, 개별 파트너사마다 별도의 계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 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 ① 제품 : 제품은 바이브가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 데이터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 ② 파트너사 : 바이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바이브와 협업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5조 사업 영역의 범위

  • (1) 파트너사는 바이브와 협의된 제품을 사업영역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기존 바이브의 유통 체계를 준수한다.
  • (2) 바이브는 파트너사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제품의 원활한 공급량을 유지한다.
  • (3) 바이브는 필요에 따라 파트너사에 대하여 판매정책 및 판매방법 등 판매상의 시책에 관하여 지도, 감독 및 지원을 하며 그 업무의 발전을 기한다.
  • (4) 바이브는 제품 판매와 관련한 파트너사의 영업활동 및 고객 계약관련 상황을 파트너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 경우 바이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5) 파트너사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바이브의 역할을 대신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에 최선을 다한다.
    • 가. 사업에 필요한 제반 기업 시설 및 인적자원의 투자
    • 나. 시장정보조사,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판매(영업)활동
    • 다. 바이브의 가격 정책 기준에 준한 상품의 판매
    • 라.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기간 내 장애 처리 등의 역할
    • 마. 바이브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와의 계약을 금하며, 이를 어겨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 파트너 계약 종료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수수료 정산

  • (1) 바이브는 파트너사가 제품의 영업,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초 계약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솔루션, 서비스 금액에 한하며,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기능 개발 및 운영 지원, 설치 등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성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서 등급별 또는 별도 체결한 계약서의 수익 보상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 (2) 본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제반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이브와 파트너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3) 파트너사는 바이브에게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위임업무에 대한 대가를 매월 25일까지 청구하고 바이브는 파트너사에게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7조 비밀 유지

  • (1)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범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다.
  • (2) 본조 1항의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로서, 기술자료, 영업/경영정보, 재정정보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 각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제공된 시점에 이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
    • 나.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 다.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 라.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하거나 양해한 정보
  • (3) 각 당사자가 법규의 준수나 법원의 결정, 그 밖에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비밀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본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단,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바이브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비밀준수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제품의 제공

  • (1) 바이브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사에게 제품의 영업, 기술 지원, 컨설팅, 장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제9조 보증의 한계

  • (1) 바이브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품의 무결성(결함이나 오류 없음)에 대한 보증을 배제한다. 파트너사는 제품의 결함을 확인하였거나 침해사고 발생시 바이브에게 신속히 통지하며, 파트너사와 바이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2) 파트너사는 고객에게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계, 그 밖의 데이터 등이 손상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중요한 자료는 별도 보관하거나 주기적으로 백업 조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3) 바이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면책된다.
    • 가. 파트너사 또는 고객이 임의로 제품을 수정, 개조 등 변경한 경우
    • 나. 파트너사가 고객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고객이 관련 문서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 다루거나 사용된 경우
    • 라. 바이브의 품질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제품을 수리한 경우
    • 마. 제품의 출시 이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 가능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 바. 고객이 내부 보안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사. 고객이 제품의 엔진 업데이트에 관한 바이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아. 고객이 제품의 EOS 버전을 서비스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 자. 고객이 제품에 관한 라이선스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제10조 지적재산권

  • (1) 바이브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바이브에게 있으며, 파트너사는 임의로 제품의 외형, 내용 또는 포장을 변경할 수 없다.
  • (2) 파트너사는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한도에서 바이브의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처, 사용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바이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파트너사가 바이브의 대리인 또는 동업자라고 혼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3) 바이브는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만약 바이브의 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제3자가 파트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트너사는 이를 그 즉시 바이브에게 통지하고 그 진행에 관하여 바이브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이브는 필요한 경우 바이브의 책임 아래 소송을 진행할 것을 파트너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파트너사가 이상의 통지, 협의 및 소송진행 책임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이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1) 본계약의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다.
  • (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파트너사가 직접 바이브에 문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3) 바이브는 파트너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제공 및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라. 타기업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바. 바이브, 타기업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사.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아. 기타 관련 법령이나 바이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자. 바이브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와의 계약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문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 (2) 당사자 간 전항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시행일자 :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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